청구심사
본인부담율(외래,입원) 병원급기준
나굼벵이
2024. 3.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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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을 요약해서 "본부"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병원급 기준임
외래 본인부담율
- 1세이상 6세미만 : 본부 70%
-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 총액의 5%
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일부부담료 및 부담액 |
동지역 | 일반환자 | (일반) 40% (임산부) 20% (1세미만) 10% |
읍,면지역 | 일반환자 | (일반) 35% (임산부) 20% (1세미만) 10% |
입원 본인부담율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구분 | 요양급여비용총액 |
일반환자 | 20% |
15세이하(신생아 DC) | 5% |
2세미만(F027) | 면제 |
자연분만 | 면제 |
고위험 임산부 | 10% |
제왕절개 분만 | 5% |
선택입원군(요양병원) | 40% |
장기 등 적출(식대면제) | 면제 |
격리실 입원료 | 입원료 해당 비용의 10%본부 |
일반환자 해당항목
- 16일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16~30일) 5%상향 (30일~) 10%상향 > 병원급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
2024.01.01~
만 1세이상~만 8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가산
만 1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산
공통적용항목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 (병원,한방병원) 2인실 :40%, 3인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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