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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약(병원급)

by 나굼벵이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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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내용은 병원급 기준입니다

요약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코드

IC001 의과-주간(평일 9-18,9-13)

IC002 의과-야간(평일 18-20,13-20,익일 7-9)

IC003 의과-심야(20-07)

IC004 의과-공휴

2회이상 비대면 진료 시행 X

단가 동일 : 3,280

 

2. 대상환자

대면진료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1,2급 감염병환자)

 

3. 시행 기간

2023.06.01.부터 시행

 

4. 비대면진료 서비스란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환자 :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사전문진

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신분증 등)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예시)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에 대한 정보

 

6. 비대면진료 실시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이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7.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8. 준수해야 할 사항

진료 시 화상통신, 전화 등을 활용해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등은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를 통한 진료 허용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9. 수납

환자와 협의하여 수납

 

10. 처방전 발급

비대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기록부에 팩스 전송 시 fax번호 기재하기

재택에서 약제 수령은 본원은 제외사항임

 

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내용).pdf
0.23MB
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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