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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사13

한방 외래, 퇴원환자조제료[1회당] 만 1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이상 만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2024. 3. 8.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퇴장방지의약품 :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품, '사용장려비용 지급 의약품','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생산원가보존의약품','사용장려비 지급보류의약품'등 4가지로 구분된다 2024. 3. 8.
주사제 무균 조제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단,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 한한다 2024. 3. 8.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을 불문한다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1일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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