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구심사

본인부담율(외래,입원) 병원급기준

by 나굼벵이 2024. 3. 4.
728x90
반응형
SMALL

본인부담율을 요약해서 "본부"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병원급 기준임

 

외래 본인부담율

  • 1세이상 6세미만 : 본부 70%
  •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 총액의 5%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료 및 부담액
동지역 일반환자 (일반)      40%
(임산부)   20%
(1세미만) 10%
읍,면지역 일반환자 (일반)      35%
(임산부)   20%
(1세미만) 10%

 


입원 본인부담율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일반환자 20%
15세이하(신생아 DC) 5%
2세미만(F027) 면제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산부 10%
제왕절개 분만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40%
장기 등 적출(식대면제) 면제
격리실 입원료 입원료 해당 비용의 10%본부

일반환자 해당항목

  • 16일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16~30일) 5%상향 (30일~) 10%상향 > 병원급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

2024.01.01~

만 1세이상~만 8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가산

만 1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산


공통적용항목

  •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 (병원,한방병원) 2인실 :40%, 3인실 : 30%
728x90
반응형
LIST

'청구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원환자 조제료  (0) 2024.03.08
투약 및 조제료  (1) 2024.03.08
종별가산율  (0) 2024.03.03
하기도 증입치료,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2) 2024.03.0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약(병원급)  (0)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