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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증입치료 급여기준
코드 : m0045
가) 응급실 또는 입원치료 중인 환자
-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PaO2<60mmHg)"등이 있거나 하기도 경련에 의한 천염이 확인되는 경우 급성기 일주일 내에 인정함
-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성기 사례로 인정함
나) Pentamidine isethinote주사제의 [-]에 따라 치료하는 경우
+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 실시에 인정
진해거담제 급여기준
가) 상기도 질환(J00-06)에 시럽제를 포함 2종이내 이외 호흡질환(J20-44)에 시럽제 포함 3종이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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