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1 : 코로나 19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U12 : 치료용으로 사용한 백신의 유해작용을 보임
손상이나 어떤 상태가 외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병태의 특성과 외인의 상황에 대한 분류 번호 두 개 다 부여되야함, 그 중 우선되는 번호는 그 병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번호
두 개 이상의 원발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M코드를 각각 부여하며 주된 병태의 번호 C97인 다발성 질환 분류 원칙을 따른다
-C97 : 독립된(일차성)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s of independent(primory) multiple sites)
질병군 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단축]
-만 8세 미만은 ’1‘
-만 8세 ~70세 미만 ’2‘
-만 70세이상은 ’3‘
전신적 만성질환은 기타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과 같은 질환은 지속적인 임상적 평가와 추가적 간호 및 관찰이 요구되므로 기타질환으로 부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원발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M코드를 각각 부여하며, 주된 병태의 번호 C97인 다발성 질환 분류원칙을 따른다
A41.0에서 이미 원인균을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부가코드 B는 필요없다
알코올성 간부전은 혼수의 동반 유무에 따라 [2,3] 세분류 (K70.42,K70.43)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병증을 복수동반 유무에 따라 [0,1]로 5단위 세분류
분류방법
-제 3권을 찾을 때 제 1선도어는 진단명 또는 condition 임
-기본분류는 3단위 분류이지만 4단위 이상의 분류도 해야함
-후유증은 반드시 1년이랑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님
-Y코드는 외인코드이며 Z코드가 맞는 것임
분만과 산후의 합병증이 동일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분만의 합병증을 우선 분류
신체표면의 %를 나타내는 T31~32는 T20~29와 함께 부가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
Q) 중독(poiconing)(T36~50)을 주진단 ?
-올바른 용법과 용량대로 복용하였으나 나타난 약물의 과민반응은 약물치료상의 부작용 외인코드로 분류하며 중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1년 전 자살목적으로 phenonar-bital을 과량 복용한 후 현재 진단인 심인성 장애는 중독에 의한 후유증(T90~98)
불의의 손상의 기타외인은 낙상, 익수, 무생물적 기계적 힘에 노출, 전류 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입은 손상, 자연재해로 입은 손상 등의 외인으로 W00~X59분류
-fracture of coccyx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낙상하여 미추 골절 W06.24
-fracture of tibia, Lt. 귀가 중 눈길에 미끄러져 좌측 경골 골절 W00.4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의 질 관리-요약3 (0) | 2024.03.07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의 질 관리-요약2 (0) | 2024.03.06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질병분류-요약3 (0) | 2024.03.05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질병분류-요약1 (0) | 2024.03.05 |
보건의료정보관리사)통계-요약4 (1)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