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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을 불문한다
-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1일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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