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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사13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조제한 경우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동일환자에게 1일 2회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내복약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1회당]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 처방전매수, 진료.. 2024. 3. 8.
퇴원환자 조제료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내복약[1회당] 만 1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이상 만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 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1회당] - 내복약과 동시 투약시 내복약 조제료는.. 2024. 3. 8.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역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한방 외래, 퇴원환자 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 2024. 3. 8.
본인부담율(외래,입원) 병원급기준 본인부담율을 요약해서 "본부"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병원급 기준임 외래 본인부담율 1세이상 6세미만 : 본부 70%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 총액의 5%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료 및 부담액 동지역 일반환자 (일반) 40% (임산부) 20% (1세미만) 10% 읍,면지역 일반환자 (일반) 35% (임산부) 20% (1세미만) 10% 입원 본인부담율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구분 요양급여비용총액 일반환자 20% 15세이하(신생아 DC) 5% 2세미만(F027) 면제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산부 10% 제왕절개 분만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40% 장기 등 적출(식대면제) 면제 격리실 입원료 입원료 해당 비용의 10%본부 일반환자 해당항목 16일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16~30일) ..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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