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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4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퇴장방지의약품 :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품, '사용장려비용 지급 의약품','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생산원가보존의약품','사용장려비 지급보류의약품'등 4가지로 구분된다 2024. 3. 8.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을 불문한다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1일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024. 3. 8.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조제한 경우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동일환자에게 1일 2회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내복약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1회당]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 처방전매수, 진료.. 2024. 3. 8.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역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한방 외래, 퇴원환자 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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