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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조제한 경우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 동일환자에게 1일 2회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내복약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1회당]
-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
-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3.25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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