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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정보관리자(HIM)의 직제 구분]
1. 보건정보행정가(Health Information Administrator)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의학적, 행정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요구에 부합되는 의료정보체제를 운영할 책임을 가진 전문인”
2. 보건정보기사(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기술적 실무를 담당
-계장 또는 파트장
3.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Medical Record Part-time Supervisor)
-자격을 갖춘 의무기록실무자
-한 사람이 몇 개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비상근으로 일하는 제도
4. 의무기록자문가(Medical Record Consultant)
-의무기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개인, 병원 또는 기타 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는 의무기록 전문인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부서를 신설하고자 할 때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이외에 새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의무기록부서의 업무내용이나 운영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새로운 정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
[의무기록사 윤리강령]
-1928년에 북미주 의무기록협회가 창설
-1977년의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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