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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야간 및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단,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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