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내복약[1회당]
- 만 1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이상 만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 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1회당]
- 내복약과 동시 투약시 내복약 조제료는 위의 소정점수를 별도산정한다
728x90
반응형
LIST
'청구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0) | 2024.03.08 |
---|---|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0) | 2024.03.08 |
투약 및 조제료 (1) | 2024.03.08 |
본인부담율(외래,입원) 병원급기준 (1) | 2024.03.04 |
종별가산율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