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구심사

퇴원환자 조제료

by 나굼벵이 2024. 3. 8.
728x90
반응형
SMALL
  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2.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내복약[1회당]

  1. 만 1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 1세이상 만6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고시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 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용약[1회당]

- 내복약과 동시 투약시 내복약 조제료는 위의 소정점수를 별도산정한다

728x90
반응형
LIST

'청구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0) 2024.03.08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0) 2024.03.08
투약 및 조제료  (1) 2024.03.08
본인부담율(외래,입원) 병원급기준  (0) 2024.03.04
종별가산율  (0)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