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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역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한방 외래, 퇴원환자 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 별도 산정한다
-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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