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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사

투약 및 조제료

by 나굼벵이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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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1. 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역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
  3.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한방 외래, 퇴원환자 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환자조제료,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 별도 산정한다
  6.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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